무순위 청약 자격, 해당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


(팝콘뉴스=정찬혁 기자)'로또 분양'을 노리고 수십만 명이 몰리는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말부터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분양 물량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발코니 끼워팔기' 등 건설사 꼼수 옵션도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강화...'줍줍 대란' 없어지나

우선 무순위 신청자격을 강화한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했다.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치열하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을 재개발한 'DMC 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전용면적 59㎡)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에는 29만 8000여 명이 몰렸다. 이는 역대 진행된 무순위 청약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 원 수준으로 인근 아파트와 시세 차이만 5~6억 원이다. 약 30만대 1 경쟁률로 뚫고 1991년생 여성이 당첨됐지만, 계약금을 내지 못해 예비 1번에게 넘어갔다.

지난해 11월에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다주택 고위 공직자' 불가론 때문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면서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당시 아파트 분양권은 4억 4190만 원으로 주변 시세는 약 15억 원 선이다.

국토부는 일명 '줍줍'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 공급가격 범위 설정

사업 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급가격을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 내 책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가 오른 경우에도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서 재공급할 수 없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시행사는 부정 청약과 관련된 41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방침을 밝혀 입주민과 시행사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 중에는 원 당첨자의 불법 청약을 모르고 거래한 분양권 전매자도 있지만, 퇴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분양권 전매 입주자들은 최초 분양대금을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며, 시행사는 취소된 물량을 매각할 수 있다.

해당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이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단지 전용면적 84㎡ 시세는 11억 원대로 분양 이후 6억 원가량 올랐다.

이전에는 시세에 맞춰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가격을 범위 내에서 책정해 막대한 차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 '발코니 끼워팔기',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이전까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

지난해 경기 부천에서 분양한 '소사현진에버빌'은 당시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 비용을 1억 원 넘게 책정해 논란이 일었다. 시행사 측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주방TV 등 옵션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명했지만 '끼워 팔기' 지적이 이어졌다.

낮은 분양가에 분양을 넣었다가 높은 발코니 확장비 및 옵션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청약 통장을 날리는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개별품목을 구분해서 제시하도록 했다. 발코니를 빌미로 다른 옵션을 함께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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