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환경 거리 기록 미국 기준 측정... 환경부 "자체 인증 프로그램 개발할 것"

▲ 아우디 e-트론이 환경부에 제출한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아우디 e-트론(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아우디 e-트론이 환경부에 제출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안으로 그간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에 환경부의 별도 재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출시한 아우디의 전기차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이하 이 트론)'의 주행거리 기록에 오류가 발견돼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트론 인증 신청 시 저온에서의 1회 충전주행거리 측정을 미국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제출했다.

당초 아우디가 제출한 해당 모델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23도)에서 307km, 저온(-7도)에서 306km로, 타 모델에 비해 상온과 저온에서의 주행 거리 차이가 상당히 짧다. 기아차 니로 EV의 경우 상온(385km)과 저온(348.5km) 환경에서 주행거리가 40km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실을 인지, 환경부에 한국의 시험규정에 따른 측정 방법으로 시험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환경부는 다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여부 검토 등 후속조처에 돌입했다. 해당 결과에 따라 아우디 이 트론에 당초 부과된 인증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존 구매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당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온 주행거리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금액 결정 시 활용되는데, 해당 모델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아우디 이 트론에 보조금 628만 원이 배정된 것은 지난해 9월으로,아우디는 보조금 결정 전, 자체 할인을 통해 2020년 판매 가능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당시 판매된 물량은 약 600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오류가 발견돼 환경부와 정정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보통 '주행거리'를 판단하는 상온테스트 결과는 그대로"라며 "저온테스트를 통해 산정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도 없어, 소비자에 피해 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차량의 주행거리 인증 권한을 해당 차량을 유통하는 완성차에 일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은 주행거리 등 인증에 환경부가 개입하고 있지만, 전기차는 자체적인 검증 시설이 있다는 '시설확인 검증'을 받은 완성차라면, 자체 시험 진행 후 자료를 제출 시 환경부의 재확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재확인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환경부의 자체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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