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보다 30배 증가...일감 몰아주기 집중 조사 결과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이 총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무려 3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18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 1,400만 원으로 밝혀졌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도에 부과한 과징금은 24억 300만 원, 2018년 319억 900만 원, 2019년 45억 3,300만 원인데2020년부과된 과징금이1,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8% 늘어나 폭발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조사가 늘어났고 출범 3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제재가 많이 이뤄졌다. 2019년에는 6개사, 2020년에는 4개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 수가 더 적음에도 과징금 액수가 높은 이유는 행위 유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 9,000만 원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 원을 물렸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포착,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창신그룹에 385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조사가 늘어났고 출범 3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제재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 자체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이 맡은 사건이 무르익으면서 과징금 규모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급격하게 증가한 과징금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적 쌓기'라는 비난도 있어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조사제도 확립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며 "공정경제를 앞세워 처리된 입법이 그 취지대로 기업에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전체 과징금 규모(1~11월)는 총 3,541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인 2019년 전체 과징금 1,507억 원보다 1.35배가량 증가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