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LGD 대표이사,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사고수습 최선 다할 것" 사과

▲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파주소방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화학물질 사고로 7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이 가운데 2명이 위독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화학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LG는 화학사고 최대 발생기업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사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유출된 물질은 액체 상태의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은 물론 빠르게 흡수돼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피부로 흡수된 물질이 호흡곤란까지 일으키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독성 물질이다.

실제 해당 물질에 피부 일부가 잠시 노출된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른 사례들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 당시 배관 교체 작업 중이던 두 명의 노동자는 위험작업이었지만 보호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작업 중 쏟아져 내린 해당 물질을 온몸에 뒤집어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13일 사고가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당시 밀폐공간인 설비 안에서 장비 유지보수 작업 중 밸브가 열리면서 질소가 누출됐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것이다.

간단한 산소농도측정 등 밀폐공간 작업의 기본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LG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화학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화학사고 발생기업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4. 1~2020. 11) 가장 많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LG로 모두 13건이었고, 다음으로는 SK(8건), 롯데(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5월 7일에는 인도에 있는 LG폴리머스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 누출로 인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간 사고 발생 뒤 일주일만인 5월 14일, 국내 LG디플레이 구미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로 직원 한 명이 다치기도 했다.

또, 구미 사고 발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LG화학 대산공장에서도 화재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화학사고에 대해 반올림은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LG그룹 내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촉구했다.

13일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위험 물질 노출 우려가 있지만 배관교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안전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이유와 함께,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던 응급구조사들까지 피해를 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반올림은 "LG디스플레이에 제대로 된 구조지침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조 과정에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에서만 LG그룹 계열사에서 4건의 사고가 있었고, 인도 공장의 대형 사고까지 발생하며 수많은 이들이 희생된 만큼 "LG그룹 내 기업들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해야 한다"고 반올림은 덧붙였다.

여기에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피해자가 대부분 협력업체 노동자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는 위험 작업 도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학산업이나 전자산업에서 수많은 독성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지만, 해당 물질에 대해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감추는 상황에 대해 위험 화학 물질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반올림은 강조했다.

아울러 반올림은 지난 2015년 LG디스플레이에서 발상한 질소 누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벌금 천만 원만 부과되고, 관련 책임자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파주소방서) © 팝콘뉴스

이날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6시간이 지난 13일 밤 9시 30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파주 P8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등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파주 LG디스플레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중대재해'는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고, 사업주(기업대표)나 이사가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역 1년 이상이나 벌금 10억 원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일선 기업과 경제단체는 '지나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만큼 13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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