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역할 확대로 국민 편의 향상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팝콘뉴스=정찬혁 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해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매수인이 실거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해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의왕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어 '홍남기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앞으로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임대등록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란(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확인해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 가능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표시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 가능 기간을 안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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