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주 원인 '분류 작업' 미포함 한계 지적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참석 국회의원 239명 중 찬성이 221명, 반대 3명, 기권이 15명이었다.

생활물류법의 통과로 택배업은 등록제로 변경되며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은 6년을 보장토록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기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보 권장도 포함됐다.

다만 택배기사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였던 ‘분류 작업’ 문제가 생활물류법에 미포함 되면서 ‘과로사’ 유발의 원인으로 꼽히던 분류작업은 여전히 택배기사들의 업무로 남게 됐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원회(이하 택배 과로사 대책위)는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분류 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한계를 지적했다.

분류 작업량이 고스란히 택배기사에게 가중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업무 강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생활물류법이 자칫 '속 빈 강정'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은 연이어 발생한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놨다. 그중 코로나19로 늘어난 택배 물량을 담당하는 분류지원인력 투입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국토교통부 역시 생활물류법의 분류작업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분류작업의 명확화를 '사회적 합의기구'에 포함하고 이를 시행령이나 표준계약서를 통해 보완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5일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 당시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임을 명확히 했으나, 같은 달 29일 택배사 대표로 참여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면서 분류 작업과 관련한 내용이 생활물류법에서 제외된 것이다.

택배 과로사 대책위는 “분류작업 문제가 생활물류법에도,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회적합의의 보완 없는 생활물류법은 재벌택배사들에 대한 재벌특혜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며 "생활물류법이 반쪽짜리 '재벌특혜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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