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에서 3월 말까지 두 달 연장...지난해 90억 원 감면 효과

▲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 (사진=한국철도)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한국철도(코레일, 사장 손병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해온 코레일의 철도 연계 소상공인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은 오는 3월까지 총 14개월로 연장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하고 있다.

또, 사무실 공간 등 코레일 소유 일반 자산을 임대한 계약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의 수수료를 감면 중이다.

이같은 감면 조치로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 곳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총 90억 원, 매장 한 곳당 평균 약 7백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