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도권 공공분양 3만호 사전청약 공급, 2월까지 관련 지침 마련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지난해 전세난이 심화하고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다. 올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물량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민간이 아닌 공사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기회로 여겨진다.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교통 여건도 좋다.

■ 3기 신도시, GTX 등 이용해 주요 도심까지 30분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대규모 택지가 있다.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으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S-BRT(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같은 교통수단을 통해 주요 도심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 ▲인천 계양(1100호)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2(1500호), 11~12월 ▲남양주 왕숙(2400호) ▲부천 대장(2000호) ▲고양 창릉(1600호) ▲하남 교산(1100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은 2021년 3만 호가 조기 공급되고, 나머지 3만 2000호는 2022년 공급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를 보장한다. 무주택자들에게 분양권을 앞서 제공해 패닉바잉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 3기 신도시(사진-3기 신도시 정보포털) © 팝콘뉴스


남양주 왕숙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 일원으로 서울시 경계까지 3.5km 떨어져 있다.

경춘선, GTX-B노선(2022년 말 착공 예정)이 관통하며 별내선(8호선), 진접선(4호선), 경의·중앙선과 인접해 있다.

남양주 왕숙2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이패동 일원으로 서울시 경계까지 5.1km 떨어져 있다. 경의중앙선이 관통하며 별내선(8호선), 경춘선, GTX-B노선(2022년 말 착공 예정)과 인접해 있다.

하남 교산은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교산동·춘궁동·덕풍동 일원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있어 광역 접근성이 양호하다. 미사지구, 고덕강일, 강일1·2, 풍산, 위례, 감일지구 등과도 가깝다.

인천 계양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으로 계양구청까지 2.5km, 김포공항까지 3km , 마곡지구까지 6km 떨어져 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박촌역)·공항철도(계양역) 등 철도와 인접해 있으며 광역교통여건이 우수하다.

고양 창릉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원흥동·동산동·용두동·향동동·화전동·도내동·행신동·화정동 일원으로 서울시(은평구, 마포구) 경계와 인접해 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화전역)·3호선(원흥역)과도 가깝다.

부천 대장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오정동·원종동·삼정동 일원으로 주변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있으며 광명서울고속국도(계획)가 개통되면 서울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 마곡지구와 계양지구가 동 측과 서 측에 있어 연계 및 통합개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천 과천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으로 서울시(서초구) 경계와 인접한 곳이다.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경마공원역·대공원역)과 가까우며 양재·우면 R&D집적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있다.

안산 장상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장하동·수암동·부곡동·양상동 일원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로 안산시청까지 5km 떨어져 있고 서울시 경계와 가깝다. 시흥과 기존 안산 도심 연결 개발 축 선상에 위치해 새로운 성장 거점지역으로 꼽힌다.

■ 사전청약 자격 요건, 본 청약 전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배우자·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청약한 주택의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전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할 경우에는 본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외는 1년 등 거주기간이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신청을 통해 최종 당첨자로 선정될 때에 한 해 재당첨제한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본 청약 전에 전세 등으로 거주하며 다른 주택에 신청해 당첨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얻은 입주예정자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취소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일반공급·특별공급 등, 상황에 따라 유리한 유형 선택해야

66만㎡ 미만 택지지구는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한다. 66만 ㎡ 이상 택지지구는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공급하며,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비율로 공급한다.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유형은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한다.

▲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사진-3기 신도시 정보포털) © 팝콘뉴스


먼저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은 ▲일반공급 15%와 특별공급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부양가구 5%로 나뉜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순위·순차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추첨, 순위, 별도 배점 등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에게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세대주로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1순위 경쟁 시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회 10만 원 제한)이 많은 순으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1순위(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2순위(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일한 순위 안에서 경쟁할 때는 다득점 순이고 동일 점수시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배점은 총 13점으로 ▲자녀수 3점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혼인기간 3점 ▲월평균 소득 80% 이하 1점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공급 생애최초 유형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대상자 전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

특별공급 다자녀가구는 배점 100점으로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점자 발생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 순으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가구는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한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중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공급물량과 순위를 따져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 신혼희망타운 선정방식(사진-3기 신도시 정보포털) © 팝콘뉴스


공급비율이 다양한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 포함), 유자녀 한부모가족 등에게 전량 공급하며, 단계별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한다.

30%를 선정하는 1단계는 9점 만점으로 자녀 관련 배점이 없는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70%를 뽑는 2단계는 자녀 관련 배점을 포함한 12점 만점으로 1단계 낙첨자 및 신혼부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제도개선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부동산 리츠 등에 맡길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3기 신도시 누리집은 사전청약·교통계획·주택평면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누리집을 종합정보포털로 개편했다.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본청약 일정 등을 3~4개월 전에 제공받아 청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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