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팝콘뉴스=정찬혁 기자)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의도했던 효과는 미비했다.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127만 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무리한 '영끌 투자'로 불안감을 심화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합리적인 주거 형태'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주택지원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건설형 임대주택과 기존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에서 80% 수준으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 영구임대주택, 시세 30% 수준으로 50년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는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등이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사진-SH) © 팝콘뉴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해 공급기관에 통보하고, 입주대상자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8일부터 공고 중인 영구임대주택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일원에 조성된 단지로 28세대(우선공급 6세대, 일반공급 22세대)를 모집한다.

전용면적 26㎡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임대보증금 230만 원·월 임대료 4만 5760원에, 일반은 임대보증금 988만 6000원·월 임대료 9만 1150원에 공급된다.

신청 접수일은 2021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정선군 관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2021년 4월 16일에 발표한다.

■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

무주택 저소득(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자격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다.

▲ 국민임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사진-SH) © 팝콘뉴스


일반공급의 경우 60㎡ 이하 면적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 월평균소득 50% 초과 5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일반공급(주거약자) 유형은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지난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0년 제3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2일로 서류심사 대상자발표는 2월 23일이다.

총 1868세대(일반공급 1741세대·주거약자주택 77세대·우선공급 50세대)가 공급되며 해당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의정부시 등이 있다.

마포구 상암2지구 국민임대주택 전용 39㎡의 경우 임대보증금 2952만 원, 월 임대료 23만 5200원이다. 자금 사정에 따라 임대금액 전환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을 6322만 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는 4만 7000원까지 내려간다. 임대보증금을 1180만 원으로 내리면 월 임대료는 27만 2100원으로 올라간다.

■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 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를 1순위로 공급한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포함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원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면 공공기관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 전세임대주택, 거주 원하는 주택 선택하고 보증금 지원까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기관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사진-SH) © 팝콘뉴스


1순위 신청자격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등이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지원기준금액은 호당 9000만 원(신혼부부 유형은 상이)이다.

월 임대료는 4000만 원 이하는 연 1.0%, 4000만원 초과~6000만 원 이하는 연 1.5%, 6000만 원 초과는 연 2.0% 금리가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 1자녀(0.2%), 2자녀(0.3%), 3자녀이상(0.5%)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저금리는 1.0%다.

기본금리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이 9000만 원인 경우, 지원액은 8550만 원(9000만 원 × 95%)으로 입주자 부담금은 450만 원이다.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입주자 부담금을 뺀 후 2% 금리를 적용하면 14만 2500원이 된다.


저소득층 위한 주거급여 지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약 21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사진-마이홈) © 팝콘뉴스


■ 임차가구 지원,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를 전액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다.

▲ 기준임대료(사진-마이홈) © 팝콘뉴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서 산정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만 3333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에도 들어가 실제 임차료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자가가구 지원, 낙후된 주택 설비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택의 노후도는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 자가가구 지원 기준(사진-마이홈) © 팝콘뉴스


수선비용은 457만 원~1241만 원(3년~7년 주기) 수준으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 차등 지원한다.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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