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초 노사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인정"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강경훈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 부사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하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실행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않은 범행도 최초 노사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강경훈 부사장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강 부사장은 당시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되면서, 이를 와해하기 위해 미전실 노사전략을 통한 공작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조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선제적으로 만든 뒤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 당시 설립 추진됐던 에버랜드 노조가 단체협약에 관해 교섭 요구에 나설 수 없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개인정보 220여 건을 무단 수집하기도 했고, 또 비전자 계열사 임직원 개인정보 200여 건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이날(26일)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는 강 부사장 외에 이모 에버랜드 전무가 징역 10개월, 노조 대응 상황실 김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삼성이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 이후 이뤄졌던 삼성 내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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