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단 존중하고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재판부 따를 것"

▲ 허위 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은 바디프랜드의 '하이키'(사진=바디프랜드).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지난해 출시한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디프랜드가 숙원 사업이었던 IPO 무산에 이어 대표 기소 등 연이은 악재로 고전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하이키' 안마의자가 허위 광고 논란으로 정작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미비해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및 광고 전단을 통해 해당 제품이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은 바디프랜드 '하이키' 안마의자 소개 자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팝콘뉴스


지난해 1월 신제품 출시 현장에서 박 대표는 직접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제품 '하이키'를 소개한다"고 말하고, 안마의자가 청소년 성장은 물론 뇌 발달까지 도울 수 있는 제품으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대한민국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하이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한껏 자사 제품을 추켜세웠다.

특히 박 대표는 "바디프랜드는 '하이키'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주력 제품으로 삼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성장과 학업을 도와 연간 100만 대를 판매하는 제품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청소년 성장과 뇌 발달에 유효성을 입증했다며 효과를 자신하며, 제품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유명 병원 두 곳에서 임상시험까지 진행해 효과를 입증했다며, 안마의자를 의료기기로 등록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상현 대표와 바디프랜드의 자신감과 호언장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통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났다.

해당 제품 광고가 허위라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키' 안마의자 출시한 달 만인 지난해 2월 바디프랜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이어 6개월 뒤인 2019년 8월 해당 광고를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7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입증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청소년들의 키 성장에 도움을 주고 집중력 지속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으로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며 2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고발에 의해 '하이키' 안마의자 허위 광고 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박상현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사진=바디프랜드) ©팝콘뉴스

이러한 이슈로 인해 연내 기업공개(IPO)도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IPO를 준비하면서 재무 안정성을 개선하는데 주력해 왔다.

2014년 183%였던 부채 비율도 올해 상반기 약 85%로 줄였으며 광고선전비 대거 투입으로 방탄소년단(BTS) 등을 모델로 앞세우는 등 온‧오프라인 광고에 주력하고 코로나19 특수로 매출도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만 1,523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사상 최대 매출이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설립 이후 2016년 2,665억 원, 2017년 4,130억 원, 2018년 4,505억 원, 2019년 4,803억 원으로 매년 실적 증가세를 꾸준히 보여왔다.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시장 1위라는 타이틀로 지난 2014년 말부터 상장을 추진했지만,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중단된 바 있다.

두 번째 상장 계획은 2018년 11월로 또다시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으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로 인해 형사 입건되고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받으며 '경영 투명성 미흡'으로 2019년 4월 심사 미승인을 받아 IPO가 좌절됐다.

삼수에 도전하는 올해야말로 실적 증가세와 재무안정성 확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까지 소홀히 하지 않으며 IPO 순항이 예측됐으나, 상장 예비심사 청구 연기 시점인 7월에 공정위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가 맞물리면서 IPO 관련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질적 심사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으로 업계에서는 '하이키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및 이에 따른 검찰 고발이 경영의 투명성을 크게 해쳤다는 자체 판단하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허위 과장 광고 제재) 건으로 상장이 무산됐다고 생각지 않으며, 최적의 시기에 상장을 하기 위해 계획을 잠시 미룬 것이다. 내년 상반기 상장이라는 정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상장 심사를) 언제 신청할지 명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하며 검찰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이에 따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재판부의 말을 듣겠다"고 공식 해명했다.

▲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사진=바디프랜드) © 팝콘뉴스

아울러 바디프랜드는 "허위 과장 광고 제품 '하이키'는 회사 전체 매출의 약 0.3% 정도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 아니라 2020년 8월까지의 모든 하이키 고객에게 자진해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진행 완료했다"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기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록 본 하이키 제품과 같이 오랜 연구기간과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광고의 작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연구개발 노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연구개발을 계속하며, 혁신적 제품을 계속하여 시장에 선보일 것이나 동시에 이에 대한 최대한의 입증과 함께, 광고 표현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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