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개인 지분 확대... "상속세 부담 따른 계열사 배당 확대 예측"

(팝콘뉴스=권현정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본격적인 3세 경영을 맞게 된 삼성이 첫 번째 행보로 출자구조 개선을 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6%에 불과하다. 삼성 주요 계열사를 통틀어도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지분을 보유한 곳은 삼성물산(17.3%) 한 곳 정도다.

그럼에도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와병생활을 시작한 이래 이 부회장이 삼성 전반 경영에 참여한 데는 복잡하게 얽힌 출자관계를 통한 간접 지배에 기댄 측면이 크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 주식은 삼성물산 17.3%, 삼성전자 0.6%, 삼성생명보험 0.06% 등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19.3%를, 다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7.5%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부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 나서왔다.

▲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삼성 소유지분도 중 일부(사진=공정거래위원회) © 팝콘뉴스

삼성의 이같은 우회적인 지배 구조는 윤리적 지탄을 차치하고서라도, 2015년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 시 발생한 위법 행위로 지난 22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등 사법 리스크로까지 이어지며, 현재 삼성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뉴(New)삼성'을 천명하며, 무노조 경영 탈피, 승계식 경영 마무리 등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을 적시한 바 있다.

지배구조 개편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개인 지분 확대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도 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 삼성전자를 투자부분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한 뒤 투자부문을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안"을 시장 내 시나리오 중 하나로 소개했다.

다만, "조기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일부개정률안 등을 이유로 꼽았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률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을 기존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표기하며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5월 기준 7.5%)을 처분해야 한다.

출자구조 개편뿐 아니라, 삼성 전반의 운영방식 변화도 내다보인다. 고 이 회장의 삼성 계열사 주식 상속분에 따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종우·백두산·임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이건희 회장의 삼성 계열사 지분 가치의 총합은 18조2421억 원"이라며 "가족들에게 어떤 비중으로 상속될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짚었다.

또, "상속세율 60%를 적용했을 때 상속세는 약 10조9000억원으로 가족들이 향후 5년간 6회에 분납한다고 해도 매해 약 1조800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 확대 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배당 확대 정책을 통해 총수일가의 삼성 계열사 주식 보유분에 따른 배당을 높이는 등,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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