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변호사 © 팝콘뉴스

(팝콘뉴스=이상훈 변호사)2020년 8월 5일,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은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를 일원화해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하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데이터 경제혁신의 토대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가운데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도입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 이하 '마이데이터 산업')은 비록 혁신의 무대 전면에서 화려하게 조명되지는 않는 느낌이지만, 필자와 같은 핀테크/금융업계의 사람에게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화두다.

이 신사업이 '데이터·AI 경제'의 거대 확장을 노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시장포화 상태인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이자 4차산업혁명의 총아로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사, 공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손쉽게 관리하고 상품 추천까지 받는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표방한다.

신용점수·등급의 관리뿐 아니라 금융상품의 선택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금융위가 2018. 3. 19.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이래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관계부처(4차산업위, 과기정통부 등)의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고, 2020년 8월 4일 역사적인 첫 허가 신청(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일선의 조사에 따르면 119개에 달하는 기업이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업계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토스나 핀크,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업계가 저마다의 당위를 앞세워 금융당국의 허가 순번표를 기다리고 있다. 잠재적 비즈니스 단계에 라이센스를 받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주도권 경쟁에 '은행 간 경쟁'에 그쳤던 오픈뱅킹과 달리 본격적인 '플랫폼 간 경쟁'의 장이 열리고, 거대 플랫폼 위주로 금융 생태계가 재편되어 전통적인 금융사는 해당 플랫폼에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지할 것은 마이데이터(My data)는 그 문언의 의미 그대로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닌 정보 주체 자신(개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데이터 역시 정보 주체가 통제력을 보유한 개인정보로써 오로지 이를 보유한 자만이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은, 금융정보에 배타적인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마그나타르타로서 현장에 기능한다.

'마이-데이터'의 명명은 금융의 '정보독립' 혹은 '데이터주권'의 탈환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현행 정보보호 법제가 궁색하게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에 나아가, 정보 주체가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내 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데 알맞은 양분을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주체가 보유한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의 전송요구권에 근거하여서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조금은 섣부르지만, 이 전송요구권이 개인정보의 글로벌 스탠다드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일반정보 보호 규칙(GDPR)이 정하는 데이터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의 DNA를 품고 있다는 안수(按手)도 가능할 것 같다.

흩뿌려진 데이터(data)들이 개인의 것(my)이 되어 비로소 정보(information)가 된다(본인 신용정보).

다양한 데이터가 목적에 따라 정리·취합되어 앎에 영향을 주거나 지식 그 자체가 되었다면 이를 정보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점에서 현시대를 과히 정보 시대라 칭할 수 있을 것이고, 각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일은 결국 그 개인을 보호하는 일이 된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보안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의 주인으로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그 균형점 어딘가를 찾아내도록 채근함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변호사 이상훈 소개

現 (사)4차산업융합법학회 집행이사

現 주식회사 핀크 준법지원팀

前 국회의원실 비서관

前 법률사무소 지호 부대표

前 법무법인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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