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에 과다 수수료 요구... 3년간 534억 원

▲ 창신INC가 그룹회장 자녀의 자회사 서흥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공정위에 고발됐다. 사진은 창신INC 본사 전경(사진=창신INC)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나이키 신발을 위탁생산하는 창신INC가 계열사를 통해 그룹 회장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 서흥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창신INC의 자회사 겸 해외생산기지인 창신베트남, 청도창신, 창신인도네시아 등 3개 기업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간 창신 본사의 요구로 원자재 구매대행사 서흥에 7% 인상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당시 서흥에 역할 변화나 추가 비용 투입 등 수수료 인상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해당 기간 서흥에 지급된 수수료는 총총 4,588만 달러(534억 원)로, 이중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은 2,628만 달러(305억 원)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 지원이 2012년도 말 서흥의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자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1년 6월부터 창신INC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 기반을 닦던 서흥이 2012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해외계열사 압박을 통한 유동성 확보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당지원행위 기간 중인 2015년 4월 창신그룹 회장 정환일 및 전 창신 임원들에게서 9만 9455주를 매입하면서 서흥은 창신INC 지분 중 46.18%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창신INC가 서흥과의 합병을 검토할 당시, 합병 이후 창신INC의 최대주주는 그룹회장 정환일에서 서흥 최대주주 정동흔으로 바뀌는 상황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 창신INC 지분변동 현황. 부당지원으로 유동성을 해결한 후 서흥의 창신INC 지분이 급격히 증가했다(사진=공정위) © 팝콘뉴스

서흥을 애초 경영승계를 염두에 둔 회사로 볼 정황도 드러났다.

서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창신INC의 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인데,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신발 OEM 중 자재 구매대행을 따로 두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대부분은 본사가 자재 구매대행을 직접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종잣돈으로 자녀회사 설립-계열사 가치 극대화-합병으로 이어지는 승계작업이 기존에 문제시된 재별들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창신INC에 152억 원, 서흥에 94억원, 창신베트남 등 생산기지에 62억 원, 46억 원, 28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창신INC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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