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극 행정이 불공정 문제 해결 지연 원인"

▲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맹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공정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들이 디지털 및 온라인 판로를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싸게 제품을 팔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기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오프라인 가맹점은 경영 악화가 한층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하는 가맹점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장품 프랜차이즈 미샤 가맹점주 130여 명은 지난 7월 '미샤가맹점주협의회'를 발족하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에이블씨엔씨가 매장 판매가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온라인 몰에서 미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경영악화를 촉발시켰다며 현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에이블씨엔씨 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급가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온라인 몰에서는 미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사 '웃고' 가맹점주 '울고'…공정위는?


미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쿠팡 등 온라인 유통 업체에 가맹점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들이 정가의 55% 가격에 제품을 들여오는데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는 단독 진행으로 같은 제품을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파격 세일을 진행한다"며 "가격 경쟁력에서 현저히 밀리고 있다 보니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며 폐점을 고려하는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매장 운영의 고충을 토로했다.

본사의 온라인 진출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비단 미샤뿐만이 아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아리따움'과 '이니스프리'의 가맹점주들 역시 본사의 온라인 판로 확대 기조와 오프라인 영업 축소 조치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주 간 문제 해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국가맹점주협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위의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 행정을 규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 뜻을 함께한 전국 39개 가맹점주 협의회는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 단체협상권 강화와 함께 공정위의 적극행정과 재도개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계약하고 나면 모르쇠…가맹점은 약자


대구에 사는 박재홍 씨는 자녀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가게를 찾다 요거프레소와 연이 닿아 지난해 대구칠곡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가맹점 개설 당시 설명과는 다르게 두 달 넘도록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서 박 씨는 생활에 어려움까지 겪는 처지에 빠지게 됐다.

요거프레소 본사 측은 전국 가맹점 수가 1,400개라고 강조했으나 알고 보니 이는 폐업한 업체 수까지 포함한 수치로 제대로 된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된 사례다.

박 씨는 수차례 요청 끝에 겨우 본사 측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공정위에 민원을 넣으라"는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현재 가맹사업부 위반사항과 관련해 공정위 고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가게 폐업률을 사전에 공개해 창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분별한 가게 창업을 막아야 한다. 계약 이후 가맹점은 나 몰라라 하는 본사의 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가 절실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정위 비롯한 관련 국가기관에 간절히 부탁드린다. 불공정거래 및 가격차별 유도로 가맹점에 피해 주지 못하도록 관련 법 제정해 주고 약자들이 본사와 얘기할 수 있도록 단체 협상권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가맹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절실해


권 씨가 언급한 단체 협상권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가맹점주 지위강화를 위해 공정위가 향후 계획으로 보고한 것으로 가맹점주들이 노동조건(임금, 시간, 안전, 해고 등)에 대해 본사 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을 맡고 있는 김재희 변호사는 "서로 거래 조건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많은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점은 BHC를 비롯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며 본사들이 가맹협의회에 가입한 가맹점주 10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는 입법적으로 가맹본부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해야 하며 이들이 가맹점주들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점주들의 생활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예고 했지만, 주요 내용들은 빠졌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얼굴을 맞대고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단체 협상권'을 추가하고,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10년 단위로 가맹 계약을 갱신해야만 하는 '10년 이후 갱신요구권'은 삭제해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년 이후 갱신요구권의 경우 10년 마다 본사와의 계약을 갱신해야 해 가맹점주들이 본사 운영 방침에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계약 갱신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끔 족쇄로 작용해오고 있었다.

연취현 변호사는 "여러 기관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을 좀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실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야 움직일 수 있다는 데 과연 이것이 행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취할 태도인지 의문스럽다"고 규탄했다.

한편,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대표이사와 미샤가맹점주협의회 권태용 공동의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함께 채택되면서 가맹점주협의회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 갈등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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