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및 배우자, 특수관계자까지 조사...올해 1조 5천억 원 징수

▲ 고액체납자가 숨긴 은닉 재산을 발견한 국세청 직원(사진=국세청).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밝혔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한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 통해'악의적 고액체납자' 분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국세청). © 팝콘뉴스


국세청은 우선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 관계인의 재산내역‧사업내역‧소득 및 지출 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선별했다.

이번 추적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유형은 총 세 가지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 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 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이 첫 번째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한 장소에 동일(유사)한 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타인 명의 위장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특수 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이 세 번째 유형이다.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첫 번째 유형이 597명, 두 번째 유형이 128명, 세 번째 유형 87명으로 총 812명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의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액체납 근절에 행정역량 집중…1조 5천억 원 징수


▲ 은닉재산 신고 독려를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의 지급률 표(사진=국세청). © 팝콘뉴스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고액체납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아울러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 장소를 수색, 이 중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 장소와 일치했다.

빅데이터에 의한 실거주지 분석 적중률이 8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된 이들에게 12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며 오는 2021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 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난 2004년부터 국세청은 누리집(인터넷, 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비대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수색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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