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제품 3만 1,900개 제조·판매한 12명 형사 입건

▲ 중국산 체온계를 마스크 등 생활용품 수입 시 숨겨 들여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보관창고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쓰는 모습은 어느덧 일상이 됐다. 또, 집 밖에서 스쳐 지나는 사람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을 정도로 실생활에서 마스크는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 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중 하나는 어딘가에 들어갈 때마다 체온을 재는 모습이다. 특히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적외선으로 체온을 재는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는 가정 내는 물론이고 업종과 장소 상관없이 사용하면서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사용이 급증하면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 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나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수출까지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모두 12종으로 총 3만 1,900개(13억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총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 거래가 이뤄지는 오픈 채팅방과 다중 모임 어플 사례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팝콘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이와 관련한 판매 광고가 지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7월부터 긴급 수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쇼핑몰을 하나하나 찾아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날 발표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간조사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서울 A업체는 지난 6월부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 약 1,200개(8,500만 원 상당)를 사들인 뒤, 이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노인회, 기업체 등 100여 곳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쇼핑몰에 학교나 관공서 등에 방역용 체온계를 대량 납품한 업체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B업체 역시 지난 6월경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하면서 체온계를 몰래 들여왔다.

이 업체는 체온계를 마스크 안에 50개씩 몰래 숨겨 오거나 SNS 문자로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중국산 체온계 700개를 구입했다.

B업체는 이렇게 들여온 체온계를 오픈마켓 등을 통해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측정기' 또는 '발열측정 온도계'라고 위장 표시해 판매하다 서울시 민사단에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적발업체 C업체는 2020년 4월부터 식약처 허가 없이 적외선 체온계 2만 개(9억 원 상당)를 전자제품 조립회사인 D사에 위탁 제조했고, 수출업체인 E업체는 이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일부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단은 업체가 보관 중이던 2만 개의 무허가 적외선 체온계 2만 개를 판매금지 조치했다.

이 밖에도 인천의 수출무역 F업체도 C업체와 동일한 수법으로 무허가 체온계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고, 대구에 있는 G업체 역시 체온계 1천여 개를 위탁 제조해 행정당국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도계'로 위장 판매하다가 꼬리가 밟혔다.

G업체가 판 제품 일부는 코로나19 주요 방역대상 시설인 복지관이나 요양원, 약국 등에 판매된 것으로 서울시 민사단 수사 결과 확인됐다.

▲ 중국에서 무허가 수입한 체온계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 광고 내용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팝콘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FDA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 사항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서울시 민사단 관계자는 "제품명에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 또는 '발열 측정기', '이마 온도 측정기' 등 문구를 사용해 온도계를 마치 체온계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또, 사람 이마나 아기 모양 그림을 넣어 소비자가 체온계를 연상하게 하는 경우, 식약처 허가와는 관련없는 FDA, CE 등 인증사항을 실어 마치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적발했다"라고 말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를 통해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뒤 구입할 것도 부탁했다.

허가제품 확인은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를 검색해 들어간 뒤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120 다산콜센터와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코로나19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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