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 등 제공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0일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이 10일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보는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피해 기업에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원 계획을 밝혔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우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은 기존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기업에게도 지원이 진행된다. 운전자금으로 최대 5억원이 제공되며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된다. 보증료는 고정보증료율 0.1%다.

또한, 대상 중소기업 모두의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한다는 설명이다.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게 제공된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출채권 보험가입 시 보험료에 10% 할인이 적용되고, 보험금 지급요청 시 비교적 짧은 심사처리기간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신보는 향후 추가 피해가 예측되는 데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역시 밝혔다.

본부에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현장에 여덟 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해 각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영업점 안전지도 및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하고, 영업점 업무지속계획(BCP)을 시행해 업무수행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신보는 이밖에도 수재의연금 기부 및 구호물품 전달을 통한 재해복구 지원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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