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유치원 566곳, 어린이집 2,138곳 등 2,704곳 특별 점검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안산 유치원이 사태 발생 한 달 전 위생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걱정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와 관련 여름철 식중독 취약 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급식 시설 2,704개소에 대해 긴급 위생 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유치원 566개소와 어린이집 2,138개소로 유치원은 자치구 위생 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 부서와 보육 담당 부서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점검반은 2인 1조로 모두 10조가 구성되며, 최근 2년간 위반업소나 급식 인원이 140명 이상인 아동 급식 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점검 실시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아동 급식 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동 급식 시설에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학부모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 준수(144시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및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식자재 공급·유통·구매·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매일 2회 이상)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등 소독 (매딜 1회 이상)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보존식 미보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과태료 100만 원, 원산지표시위반은 미표시 식품 1건당 30만 원, 건강진단 미필은 인원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잦은데,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취약시설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급식 시설에 대한 점검도 촘촘히 강화할 계획으로, 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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