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25일 시범 서비스, 27일부터 본격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 통신사 서비스 해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다. 인터넷이나 TV 이용자들이 주로 느끼는 불편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오는 7월부터 초고속 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처럼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 전환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이 제도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2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명칭 된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지난 2004년 이동전화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는 사업자 간에 자동 처리하는 방식이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고객이 가진 고유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초고속 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 상품은 별도로 고객을 특정할 고유 식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또 장비 설치와 회수 절차, 다수의 서비스 사업자, 사업자 간 불균형한 경쟁상황 등이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 방어행위와 해지누락 등으로 인한 이중 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통위는 사업자 전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 편의성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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