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다단계, 후원방문, 무등록 판매 등 집중 점검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4월 말을 기점으로 한때 '0'명 수준으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서울시가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이유는 물론 장소나 명칭을 불문하고 다단계와 후원 방문,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8일 리치웨이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 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1,100여 명의 행정인력이 서울 시내 특수판매업체 5,962곳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4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 3,097개소에는 전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634개소에는 교육·홍보관 등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소독제 비치·발열 체크 등 모두 1,673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서울시 명령을 교묘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추가적인 단속과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를 빌려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 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 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은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불법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피해 비용까지 청구한다. 아울러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늘(29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펼친다.

총 41개 반, 85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속반은 물론 100명 규모의 실버 감시단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 업체에 집합 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 대관 여부를 점검, 조사한다.

여기에 무등록업체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곳에 대해서는 시민 신고를 부탁하며,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집합모임에 대해서는 시민 참석을 중지할 것을 부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로당과 공원 등이 폐쇄되면서 감염에 가장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과 체험관 등이 성행하고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 협조가 가장 절실한 만큼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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