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 유입 차단, 갭투자 방지 등 담아"

▲ 6.17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과 관련해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사진 중앙)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조비세정책관(사진 우측),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사진 좌측)이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해 12.16 대책 뒤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지만, 6월 이후 상승 전환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역대 최저 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M2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7일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6.17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을 내놨다.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보자.

Q.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볼 수 있나?

A. 서울시 개발 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Q. 8월 이후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 지역 지정 시 전매 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 제한을 미적용한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

A.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主 18㎡, 商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이 기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Q.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A.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Q. 사업 준공 뒤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A.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 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우선 제출해야 한다.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 시점(준공)부터 4월 이내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Q. 법인 거래는 얼마나 늘었는가?

A.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지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다.

매매업은 2017년 12월 2.3만 개, 2018년 12월 2.6만 개, 2019년 12월 3.3만 개로 증가했다.

임대업은 2017년 12월 4.2만 개, 2018년 12월 4.5만 개, 2019년 12월 4.9만 개로 늘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와 임대법인이 늘면서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은 2017년도 1%에서 2020년 1~5월 5.2%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인천과 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 매수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 거래 현상도 포착됐다.

Q.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A. 금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며, 금년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한다.

Q. 주택담보대출 전입과 처분요건 강화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이달 말(2020년 6월 30일)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 사람)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Q.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

A. 대출 약정 위반이다. 적발 시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Q. 전입 및 실거주 요건 확인은 어떻게?

A. 전입은 차주가 대출실행 시점 또는 대출 실행 뒤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한 뒤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 유지의 경우는 현행 디딤돌 대출 확인 방식과 동일하다.

Q.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 대출 보증 이용 제한 대상은?

A.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 가격이 시세 3억 원을 초과(KB 시세 등 기준)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경우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Q.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

A. 그렇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우선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또, 대출회사 조치 시점부터 연체 차주로 등록된다. 이 경우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체 3개월 등 경과 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권 대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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