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 30%를 최장 10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이모 씨는 결혼식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원래 계획보다 3천만 원가량 보증금이 더 필요하게 됐는데, 은행에서 대출로 메우자니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워 고심하고 있다.

이 씨처럼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전체 모집 대상 중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는데, 이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의 주택을 찾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자료=서울시) © 팝콘뉴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 1억 원 이하일 때는 보증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주택소유자)과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해도 계약을 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5회(10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또, 재계약 시 임대인(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서울시가 대신 납부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1인 가구의 경우 2,645,147원, 2인 가구 4,379,809원, 3인 가구 5,626,897원, 4인 가구 6,226,342원, 5인 가구 6,938,354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120% 적용으로 1인 가구 3,174,176원, 2인 가구 5,225,771원, 3인 가구 6,572,276원, 4인 가구 7,471,610원, 5인 가구 8,326,025원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이며,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가구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 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라며, "이번 모집 신청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고려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 시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해 분산 방문을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치구별 방문대행 접수 일자 (자료=서울시) © 팝콘뉴스

한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인터넷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한 방문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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