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노상주차장 정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 약 3건이 불법 주차된 차량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내에서는 차량 주차는 물론 정차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서울시 대책 추진은 지난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사고 발생 및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생기는 사고 등 운전자가 주의를 충분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어, 안전시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운전자들이 안전 속도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도로상 운전자 시야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변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어린이들이 시야에서 가려지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대부분 30km/h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30km/h로 운행하는 차량이 사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차를 멈출 때까지 필요한 거리는 10~18m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사고 방지를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키가 작은 아이들은 주·정차된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과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다소 느슨한 단속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계속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있는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불허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신고제'나 '특별단속'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 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49개소 417면 전체가 올해 말까지 모두 지워진다. 5월 현재 48.4%인 202면이 완료됐고, 다음 달까지 90%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법 노상주차장 정비 뒤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 재정비를 위해 주요 지점에는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 보도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구간 확대...시민신고제 도입

서울시는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다음 달 말까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전역에서 시행한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정류장과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차로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신고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 대조 작업 뒤 즉시 최소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등교 개학 맞이 초등학교 주변 특별 단속 실시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늘(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3년간 사고가 있었던 서울 시내 초교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16개조 48명, 자치구 47개소 200명 등 모두 63개조 248명의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이 다음 달 12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또 서울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이나 불법 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24시간 무인단속을 할 수 있도록 CCTV 50대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632개소 850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도 50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매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도로가 좁아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도 집중적으로 설치해 도로 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초구 이수초등학교와 마포구 소의초등학교 등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경찰협의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착공해 10월 내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시민이 서울시와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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