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 20일 만에 검찰 출석...삼바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과정 조사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지난 2015년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당시 그룹 핵심 부서였던 미래전략실 등을 통해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오전 8시쯤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영상녹화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이번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20일 있었던 대국민 사과 이후 첫 출석이며, 20일 만이다.

또,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분식회계 관련 수사 시작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과 승계 과정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누가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는 한편, 이 부회장 주변 어느 선까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 구체적인 지시 등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 뒤 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절차로 의심하며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픽스의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당초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5년 합병 뒤 이를 부채 1조 8천억 원으로 잡으며, 총 4조 5천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삼성에피스에 대해 갖고 있던 콜옵션 부채 1조 8천억 원이 재무제표상 반영되면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를 부정하게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및 합병 과정을 둘러싼 사건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 및 가담 정도를 살펴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 방안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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