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가격 비교' 필수...1대 1 직거래 '주의'해야

▲ A씨의 모친이 구매한 와플 기계(사진=인터넷 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샀는데, 이후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훨씬 싸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과연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8만 원 상당의 와플 기계를 산 A씨는 금액 결제 뒤 판매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동났다며, 15만 원짜리 다른 제품을 추천하고 현금 거래를 권유했다.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A씨는 제품을 받은 뒤,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3~4만 원대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우 과연 판매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될까?

▲ A씨가 구매하려고 했던 와플기계(좌)와 판매자 추천으로 산 와플기계의 시중 가격 사진(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답은 '아니다'이다.

시장에서 '가격'은 파는 사람이 결정한다. 하지만 동일한 상품을 지나치게 비싸게 팔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만큼 보통은 '적정' 가격으로 팔지만, 독점으로 인한 가격 횡포가 아닌 경우 판매자가 폭리를 취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 삼기는 어렵다.

실제 위 사례에 대해서 해당 판매자가 입점해있는 쇼핑몰 관계자는 "가격에 대해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유도하다 적발되면 페널티 부과 및 경고 누적 시 판매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은 판매자의 자율로 책정되는 부분이므로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판매자가 비싸게 파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런 경우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며“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법 위반에 해당되며 소비자는 소비자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는 교환 및 반품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하며 판매자의 계좌로 배송비를 입금하거나 환급시 배송비 차감 후 처리토록 요청해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환불을 받는 경우에도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소비자 변심이 이유라면 배송료와 제품 반납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한층 꼼꼼하고 현명한 제품 구매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상거래 이용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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