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ㆍ체크카드와 상품권ㆍ선불카드 중 선택 …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11일)부터 진행된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오늘(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산은 물론 소비까지 얼어붙으면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된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되고,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금 확인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고, 서비스 시작 초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된다.

요일제 운영은 월요일은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 8 , 목요일 4,9 , 금요일 5, 0 이며 토요일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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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와 상품권/선불카드 둘 중 하나를 선택, 해당 신청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상품권/선불카드 모두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지역과 업종, 온라인 사용에는 제한이 있으며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또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11일 신청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못 받은 재난지원금은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경우 부모님과는 별개로 각각의 가구로 인정돼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정부 관할로 진행되는 국가 지급 지원금은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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