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 일부 저축 시 서울시가 15만 원 추가 적립...29일까지 신청

▲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이룸통장'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21살 중증장애인 김모 씨.

몸이 불편하다 보니 취업도 힘들었고, 그나마 구한 일자리는 비장애인보다 턱없이 적은 급여를 받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목돈 만들기가 쉽지 않았는데, 서울시 '이룸통장'을 차곡차곡 저금하는 보람에 한창이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달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매달 15만 원을 추가 적립해 중증장애인의 목돈 만들기를 돕는 서울시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3년간 매달 15만 원씩 추가 적립한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제도로 현재까지 1,691명의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룸통장'을 통해 모은 적립금은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 자립준비금이나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이룸통장' 사업을 통해 목돈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의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중증장애인이었던 신청 기준을 올해부터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로 연령을 5살 늘린다. 또,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도 완화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참여 가구 및 서울시 청년통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이 시행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혜가구도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서울시 '이룸통장'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선발인원은 총 1천 명이다.

서울시나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제출서류는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필요한 경우 (전·월세)임대차 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최근 2개월 이내 제1, 2금융권이 발급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를 추가로 낼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별도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을 통해 청년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룸통장'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축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및 금융 교육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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