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 신청 … 노년층 위한 전화 신청대행 가능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중이다(사진=국세청).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근로장학금과 자녀장학금 지급을 앞당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2019년에 근로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연간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2019년 상ㆍ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신청 대상이 아니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 및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상ㆍ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는 6천여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엔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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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으며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ARS, 손택스, 홈택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등 개선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6월 2일 ~ 12월 1일 기간에 신청을 할 시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방문 전 장려금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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