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팔찌 검토...서울시, 손해 배상 청구 및 형사 고발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자팔찌의 원리는 휴대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앱과 전자팔찌를 연동해 기능하는 방식이다.

전자팔찌를 착용한 자가격리자가 핸드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정부의 중앙 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정부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자가격리자의 이탈 사실을 확인한다.

정부가 전자팔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은 기존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 시스템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오면 이탈을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부로 외출하는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탈을 방지할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3만7,248명이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 하루 평균 6.4명의 자가격리자들이 도심을 활보하는 셈이다.

다만, 전자팔찌가 헌법상 신체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마땅히 강제할 법규도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자가격리자 이탈에 대해 서울시 역시 강력한 관리와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가격리자가 거주지를 이탈하다 적발되면, 방역 비용은 물론 방문 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제주도로 여행을 온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모녀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배상을 요구했으며, 부산 북구청은 자가격리 중 산책을 나간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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