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취업청년전세대출ㆍ청년전용 버팀목ㆍ자녀출산 우대금리

▲ 국토교통부가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 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을 포함해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을 확대한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강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이란 '그림의 떡'이다.

특히, 청년 세대가 월급만으로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대출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집을 사는데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다 보니 "우리 집은 은행이 사줬다."라는 웃픈(우습지만, 슬픈) 말까지 있다.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적지 않고, 결혼한 뒤에도 주택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 역시 이런 대책 중 하나이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 2.0' 안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계획이 포함돼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관심을 둘 만하다.

결혼 이전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거 독립이 필요한 경우 소득이나 여건 등에 따라 3가지 기금 대출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우선해서 알아보면 좋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 금리가 2.5~2.6% 정도인데, 이 상품으로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금 전체를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

대출 조건은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며, 금리는 연 1.2%이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을 활용할 수 있다.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 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천만 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일반버팀목 대출보다 평균 0.46%P 낮은 것으로, 특히 대학생 등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1.2% 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전용 60㎡ 이하)에서 지내는 청년들은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을 눈여겨보면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2천만 원 이하 청년으로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금리 1.8%), 월세는 월 40만 원(금리 1.5%)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금은 물론 월세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3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추천한다.

새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만큼 가급적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예금과 적금 금리가 1% 안팎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3%라는 금리도 매력적이다.

만 34세를 넘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결혼을 앞둔 이들이라면 신혼부부 관련 상품을 알아보면 좋다.

혼인 뒤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이하, 그 외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 버팀목 대출에 비해 평균 0.95%P 저렴하고, 시중 전세 대출(주요 은행 2.5~2.6% 내외)과 비교해도 훨씬 유리하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가 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시, 최대 2.2억 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특히, 평균적으로 0.4%P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1.3~2.0%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 신혼부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맺은 신혼부부에게 최대 4억 원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데, 주택가격이 2.5억 원이 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 가격의 30~7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보다 금리나 대출한도 측면에서 더 유리한데, 주택 처분 시 수익이 생길 경우 대출 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자녀 수가 많거나 장기간 보유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처분 이익의 10~20% 내외를 공유하게 되므로 의무대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용을 고려해볼 만 하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따른 기금 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자녀 출산 시 혜택이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시 2.6억 원, 전세 자금 대출 시 2.2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또 대출 기간 역시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또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 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1.0~1.6%로, 구매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 자녀를 낳으면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 보증공사 등에 신청하면 기존 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금e든든 홈페이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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