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마련해 나갈 것”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이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선정 기준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및 지역 가입자 동일가구)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사진=기획재정부). © 팝콘뉴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 고액 자산 보유자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판단한다.

더불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범정부 TF는 마련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 재원지원금의 구체적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에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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