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ㆍ디지털 성범죄피해센터 통해 지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특별지원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온라인 브리핑 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n번방’, ‘박사방’)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회(원장 박봉정숙)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며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ㆍ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연락하면 특별지원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상담 및 수사, 심층 심리치료,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법률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 팝콘뉴스

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제작ㆍ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ㆍ중ㆍ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상담 '1388'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며 이 밖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지털 성범죄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촬영ㆍ유포ㆍ협박 피해자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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