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공급 방식의 한도 제약 없는 유동성 지원 최초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 완화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석 달간 금융회사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에 올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금리 완화로 인한 경기 부양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 RP - 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일정 기간 뒤 금리를 더해 다시 사겠다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대상 증권 확대 등을 담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기관 대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100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매주 1회(화요일) 정례적으로 만기 RP를 매입한다. 다만 4월 첫 입찰만 4월 2일 목요일 실시된다.

한도 제약 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 예정으로,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p를 더한 0.85%p를 상한으로 한다. 금리는 입찰 시마다 공고한다.

이런 전액공급 방식의 한도 제약이 없는 유동성 지원은 사상 처음이다.

석 달간 입찰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7월 이후에도 해당 조치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RP 매매 대상 금융기관과 증권 역시 늘어난다.

현재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은 13개 국내 은행 및 4개 외은 지점 등 모두 17개 은행과 5개 비은행(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이다.

그런데 이번 조처로 신한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모두 11개 증권사가 RP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모두 8곳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RP 매매 대상 증권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상 증권(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과 3월 16일 시행으로 더해진 추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까지 모두 18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시중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 매매 대상 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 채권 8종에 지난 3월 12일 시행에서는 빠졌던 일반 은행채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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