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

▲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천지 사단법인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로 제시된 신천지 내부 문서 (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해 공익을 해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26일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가 조직적이며 전국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큰 혼란을 일으켜, 막대한 (방역) 비용과 행정력 낭비 상황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판하며, "모략 전도나 위장 포교 등 불법 포교 활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법인이 아무런 사업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 허가 조건을 위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라며,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돌입하고 해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외에도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역시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른 것으로, 해당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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