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32억 원 이상 추정..."국고 환수 뒤 피해자 지원" 목소리 높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하며, 돈을 받고 이를 공유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조주빈은 사건의 심각성과 피의자 신원 공개 요구 여론을 고려한 경찰의 신상 공개 방침에 따라 민얼굴로 포토라인에 섰다.

자해 흔적으로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나온 조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는 기자들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피의자 조 씨가 어떤 이유로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을 언급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은 조 씨에게 욕설을 하며,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과 n번방 참여자 모두를 공범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에 조 씨의 신병을 넘긴 경찰은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같이 보거나, 관련 영상을 공유한 회원들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현재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n번방 가담자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검토를 논의한 바 있어, 조 씨는 물론 n번방을 통해 성 착취에 적극 가담한 회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됐다.

여기에 조 씨가 이번 사건을 통해 챙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이 성 착취 영상 등을 통해 챙긴 불법 이득은 최소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확인된 32억 원 외에도 추가적인 불법 자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수익 국고 환수라는 내용의 해시태그를 달며, 여성들을 희생 시켜 얻은 불법 이득을 전액 국고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환수한 뒤 이를 피해 여성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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