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질본에 관련 의견 조회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국토교통부가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18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다음 달 28일까지)을 뒀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유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 결정을 위해 조합원의 20% 이상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재건축 조합의 총회 등이 개최될 시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합과 각 지자체 등에서 총회 연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3개월, 6개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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