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집회 후 확진자 발생 시 제반 비용 ‘구상권 청구’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137곳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방역을 위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29일까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집회제한 행정명령은 최근 일부 종교의 예배 강행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검토한 적 있으나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발열ㆍ기침ㆍ인후통 등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 착용 ▲2m 간격유지 ▲집회 전후 시설 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했다.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할 시 집회 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분명 자율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집단 예배를 강행한 곳이 무려 137곳에 달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265명 중 4분의 1이 넘는 71명이 교회 집회에 참석한 이들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 금지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밀접 집회 제한 명령 조치에도 이를 위반하고 밀접 집회 예배를 강행할 경우 집회 전면 금지 행정을 내리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를 열고 여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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