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자 제안 국가 109개로 확대

▲ 지난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나 격리 등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전날보다 3곳 증가한 총 109개 국가와 지역으로 늘었다.

아프리카 가봉이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이란發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고,노르웨이 역시 한국과 이탈리아 일부, 중국, 일본, 홍콩, 이란 등을 찾은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르완다는 한국을 포함 코로나19 발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게 문진과 발열검사를 하고, 양성 결과가 나오면 치료센터로 이송하기로 했다. 또 음성이라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 초치를 취한다.

한국인 혹은 한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조치가 강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국가들에 대해 '예외적 입국허용' 방안 협의를 10일 지시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증을 소지한 기업인드이 외국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지정병원을 통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받은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가하도록 각국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이다.

다만,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을 위한 국가지정 병원 선정 등 상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 역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외교부에서는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중 20여 개 나라에 대해 사업상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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