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자료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정당 간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창당에 함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수일 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회의에서 추후 논의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추가로 일요일(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또 김 실장은 '일요일에 결론이 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번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늦어도 다음주에는 어떻게든 민주당이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 8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진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한다.

이 가운데 30명은 준연동형으로 전체 300석 중 정당 득표율을 곱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이를 다시 2로 나눈 만큼 정당 비례대표 몫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병립형 비례대표 총의석수인 17석 가운데 정당 득표율만큼 추가로 비례대표 몫이 더해진다.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모두 18명의 당선자를 낸 'A' 정당 득표 비율이 8%라고 가정하면, (1) 300석(국회의원 총원) × 8%('A' 정당 득표비율) = 24석 (2) 24석 - 18석('A' 정당 지역구 당선자수) = 6석 (3) 6석 × 50% = 3석> 계산을 거쳐 3석의 의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7석의 병립형 비례대표 총의석수의 8%('A' 정당 득표비율)인 1명을 더해 모두 4명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갖게 되는 방식이다.

새로운 선거법으로 치러질 경우 과거와 달리 비례대표 배분에서 승자독식은 줄어들 수 있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은 낮아진다. 반면, 거대정당의 경우 비례대표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른바 위성 정당을 통한 의석수 확대가 대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등을 전신하는 보수연합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진보 진영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발은 진영간 대결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하기 위한 각 정당 간 셈법 역시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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