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편슬기 기자)헌법재판소는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별도 재판 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전두환 씨의 불법 소유 재산을 취득했다가 해당 조항에 의해 압류당한 박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 원에 구입, 검찰은 2013년 박 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재산이 압류되자 박 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9조 2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권을 비롯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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