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거부자, 사실 은폐땐 처벌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할 시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케 하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3법'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3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한다.

검사 거부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야기하는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앞으로는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 및 사실 은폐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ㆍ군ㆍ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에 앞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을 통해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에 나서며, 활동기한은 올해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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