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가 같은 장소에서 범행...절반 이상이 벌금형 그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지하철 불법촬영 및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10명 중 7명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6일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대부분이 과거 성범죄 수법과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7만 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지하철 및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목욕탕ㆍ찜질방ㆍ사우나가 60.9%, 버스가 53.1%, 공중화장실이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2901명의 재범자 36.5%인 1058명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로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과 찜질방 등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고, 연령은 30대가 39.0%로 1위를, 20대가 27.0% 2위를 차지하며 전체 범죄자 수에서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과반수인 56.5%가 벌금형에 그쳤다.

범죄유형으로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은 74.0%로 가장 높았으며, 강제추행이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61.4%로 3위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많은 성범죄자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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