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외부 충격에 의한 고객 과실”...보상 거부

▲ 삼성전자의 갤럭시S10e 제품의 발화로 피해를 입은 사진(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갤럭시 스마트폰이 갑작스럽게 발화하며 소비자가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25일 사용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S10e 제품이 폭발해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작성한 글을 통해 ”지난 7일 거래처와 미팅을 진행하던 도중 패딩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패딩 주머니에서 발화된 불은 A씨가 입고 있던 바지까지 번졌으며, 이로 인해 A씨는 피부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현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았던 A씨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연락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서비스센터장과 팀장을 만나 원인 분석을 위해 폭발한 핸드폰을 맡기고 대체폰으로 갤럭시S9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비스센터 관계자들로부터 “보상을 해드릴 테니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으나 24일 분석 결과 핸드폰 뒷부분에서 발화가 일어난 이유는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통보와 함께 보상을 거부당했다.

발화 원인은핸드폰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배터리로 추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고객 과실이라는 게 삼성전자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품 확인 결과 배터리에서 관통에 가까운 흔적이 확인됐다”며 “배터리 손상이 고객 과실의 증거“라고 말했다.

결국 삼성전자 측은 어떻게, 누가 핸드폰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 배터리에 손상을 입혔는지 입증도,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손상된 배터리 하나만으로 ‘고객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리센터 직원에 의한 배터리 손상 가능성을 제기하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답변했다.

A씨는 “본사와 서비스센터 사이에서 서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저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업무 및 신체 등의 피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일반인은 핸드폰 분해를 할 수 없기에 고객 과실일 수 없다. 배터리에 손상 흔적이 있다면 핸드폰 본체를 열었을 때 생긴 것. 핸드폰을 분해한 이의 과실이다”라는 추론과 “갤럭시S7에 이어 또 폭탄폰이 돌아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이나 사용법에 설명 미비 등으로 소비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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