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 위한 행정 목적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경기도에 위치한 353개의 신천지 시설에 대해 14일 동안강제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에 따른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을 비롯한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된다.

해당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ㆍ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도는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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