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탄압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어

▲ 지난 22일 신천지 강제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코로나19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천지에 대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와 개신교 등 타 종교 신도를 비하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등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타 종교를 억압하고,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청원자들은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신천지를 비판하며, 이를 ‘비정상적 종교 활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신천지 대구교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두고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정부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감염 확산을 방관한 점도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이틀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에 대해 종교 탄압 및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방해공작이라는 등의일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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