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 명령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 및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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