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6개 업체 경고 조치 취해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공기청정기 관련 과장 및 거짓 정보 예방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거짓 및 과장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점검 및 예방에 나서며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세균 및 유해 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 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업체(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게 경고 조치했다.

해당 6개 업체는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들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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