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향후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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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뉴스=편슬기 기자)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과련 수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박모 씨와 양모 씨, 우모 씨도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네이버 등 피해 기업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의 댓글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댓글조작을 함께 공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 개에 공감ㆍ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드루킹 재판 과정을 봤을 때, 재판부가 김 지사의 댓글조작 범행 공모 사실을 인정한 점을 미뤄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은 확실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선고된 사건의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김 씨 등이 김경수 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ㆍ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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