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설 이후 입법 심사 충족 첫 사례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입법을 끝마치겠다고 말했다(사진=국회기자단(가칭)).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텔레그램(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26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충족하면서 입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10만 명이 참여한 ‘n번방 사건’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해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입법을 끝마치겠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 미성년자 및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과 신상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으로, n번방을 운영한 운영자와 공범 16명, 영상 구매자 66명이 검거됐다.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텔레그램은 독일의 Telegram Messenger LLP사가 개발 및 운영 중인 오픈 소스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다.

해당 메신저는 높은 보안성이 특징으로 음란물 배포 창구 등으로 암암리에 이용돼 왔던 점이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청원글로 올라왔다.

국회가 지난달 10일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 동의 청원을 개설한 이후 10만 명이 참여해 입법 심사 요건을 충족한 사례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처음이다.

청원인 최모 씨는 청원글을 통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n번방 사건’은 성착취,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런 사건이 독버섯처럼 퍼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국민 입법청원의 새 시대를 열겠다. 국민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뒤 본회의에 채택된 것은 27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국민청원의 제도적 한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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